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남은 땅을 찾아 주는 서비스
조상땅 찾기는 부모나 조상이 남긴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가족이 모를 때, 국가가 가진 지적 전산자료에서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등록된 토지를 찾아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제도를 맡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시·도와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가 합니다. 전국의 토지대장·임야대장이 하나의 전산망으로 묶여 있어서, 어느 지역 관청에서 신청하든 전국을 한 번에 찾습니다.
흔히 「한국 조상땅찾기 서비스」, 「조상땅찾기서비스」, 줄여서 「땅찾기」라고 부르지만 정식 민원 이름은 「조상 땅 찾기」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찾는 방식이라 성명조회서비스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창구에서 살아 있는 본인 명의 토지를 확인할 수도 있어서, 내땅찾기라는 말도 함께 쓰입니다.
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가
땅은 은행 계좌처럼 한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시골 논밭 몇 필지, 고향 뒷산 임야 한 자락처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고,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대장에만 이름이 남은 땅도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자녀에게 일일이 말해 두지 않았다면 가족은 그런 땅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몇 해가 지나서야 재산세 고지서 한 장으로 고향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해 주는 것과 해 주지 않는 것
| 해 주는 것 | 해 주지 않는 것 |
|---|---|
| 돌아가신 분 명의로 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안내 | 등기 이전·상속등기 같은 권리 정리 |
| 전국 토지를 한 번에 조회 | 남의 명의로 넘어간 땅을 되찾아 주는 일 |
| 상속인이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자료 제공 | 채권 확보·담보 목적의 제3자 조회 |
| 수수료 없이 처리 | 상속인끼리 몫을 나눠 주는 일 |
조회 결과는 「이런 땅이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있다」는 안내까지입니다. 그 땅을 내 이름으로 옮기는 일은 상속인이 등기소와 시·군·구에서 따로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등기를 해 버린 땅이라면 소송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회 방법뿐 아니라 상속비율, 상속등기, 소송까지 이어서 다룹니다.
법으로 정해진 근거
지적 전산자료를 쓰려면 원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이 조항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이고, 세부 절차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이 정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