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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읽는 법

지번·지목·면적과 대장·등기부 차이를 읽는 법입니다.

결과지에 나오는 것

조상 땅 찾기 결과에는 돌아가신 분 명의로 대장에 등록된 토지마다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처음 보면 낯선 말이 많은데, 아래 다섯 가지만 알면 대부분 읽을 수 있습니다.

항목뜻읽을 때 볼 점
소재지·지번토지가 있는 행정구역과 번호(예: ○○면 ○○리 123-4)지번으로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뗄 수 있음
지목토지의 주된 용도(전·답·대·임야 등)전·답·과수원은 상속 취득세가 농지 세율
면적대장에 등록된 넓이(㎡)여러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만큼 나눠 가짐
공시지가1㎡당 공시 가격면적을 곱하면 대략의 가치, 소송 비용 계산에도 쓰임
소유자대장상 소유자 이름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음

지목 글자 읽기

표기뜻표기뜻
전밭답논
과과수원임임야(산)
대집터·건물 부지도도로
구구거(작은 물길)천하천
묘묘지잡잡종지

도로·구거·하천처럼 공공용으로 쓰이는 땅이 조상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땅은 이미 공공시설로 쓰이고 있어 개인이 마음대로 쓰기 어렵고, 보상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으면 바로 할 일

  1. 등기부 떼기지번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지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 대장과 견주기토지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같은지 봅니다. 대장에는 조상인데 등기부가 없거나, 등기부가 다른 사람 명의일 수 있습니다.
  3. 현장 확인지도로 위치를 보고, 가능하면 직접 가 봅니다. 누가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지어 쓰고 있다면 그 사실이 이후 판단에 중요합니다.
  4. 상속인 정리누가 상속인이고 몫이 얼마인지 법정상속분 계산기로 계산해 봅니다.

대장과 등기부가 다를 때

대장(토지대장)등기부뜻하는 것다음 길
조상조상조상 명의 그대로상속등기
조상없음등기를 한 번도 안 한 땅소유권보존등기
조상다른 사람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감경위 확인 · 소송 검토
다른 사람다른 사람이미 처분되었을 가능성폐쇄 기록으로 경위 확인
결과지에 나온 땅이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이미 생전에 팔았는데 대장 정리가 안 된 땅도 있고, 반대로 결과에 안 나왔는데 옛 대장에만 남은 땅도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조회 다음 할 일 흐름표에서 상황을 골라 순서를 잡아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