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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과 법정상속분

상속 순위와 돌아가신 해별 법정상속분입니다.

상속비율은 돌아가신 날의 법으로 정합니다

조상땅을 찾으면 다음 질문은 「누가 얼마씩 갖나」입니다. 유언이나 상속인끼리의 합의가 없으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조상땅은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땅인 경우가 많고, 민법의 상속 규정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시작된 상속에는 바뀐 뒤에도 옛 법을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에 시행 중이던 법이 기준이 됩니다.

지금 민법의 상속 순위

순위상속인배우자
1순위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1순위와 함께 상속
2순위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1순위가 없을 때)2순위와 함께 상속
3순위형제자매(1·2순위와 배우자가 없을 때)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순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함께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법정상속분 — 1991년 1월 1일 이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자녀 몫의 5할을, 부모와 함께 상속하면 부모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흔히 「배우자 1.5 : 자녀 1」이라고 말합니다. 아들딸, 혼인 여부, 장남 여부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상속인사람 수한 사람 몫비율
자녀2명2/728.6%
배우자1명3/742.9%

위 표는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1.5 + 1 + 1 = 3.5를 기준으로 배우자는 3.5분의 1.5, 즉 7분의 3을 받고 자녀는 각각 7분의 2를 받습니다.

옛 민법으로 나누는 경우

돌아가신 시기아들딸처(아내)호주를 이은 아들
1960년 1월 1일 이전호주상속인이 이어받음(옛 관습)---
1960년 1월 1일 - 1978년 12월 31일1같은 호적 1/2 · 다른 호적에 간 딸 1/4아들의 1/2(자녀와 함께)1.5
1979년 1월 1일 - 1990년 12월 31일1같은 호적 1 · 다른 호적에 간 딸 1/41.5(자녀와 함께)1.5
1991년 1월 1일 이후111.5(배우자)구분 없음

예를 들어 198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호주를 이은 장남, 차남, 혼인으로 다른 호적에 간 딸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상속인사람 수한 사람 몫비율
호주를 이은 아들1명6/1735.3%
다른 아들1명4/1723.5%
혼인으로 다른 호적에 간 딸1명1/175.9%
처1명6/1735.3%

같은 가족이 1970년에 상속했다면 처의 몫이 아들의 2분의 1로 줄어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상속인사람 수한 사람 몫비율
호주를 이은 아들1명6/1346.2%
다른 아들1명4/1330.8%
혼인으로 다른 호적에 간 딸1명1/137.7%
처1명2/1315.4%

먼저 돌아가신 자녀가 있으면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이어받고 배우자도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어받는 몫은 먼저 돌아가신 분이 받았을 몫이고, 그 안에서 다시 배우자 1.5 : 자녀 1로 나눕니다.

상속이 두 번 일어난 땅 — 순차상속

조상땅에서 가장 흔한 모습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아버지도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이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의 법으로 한 번 나누고, 아버지 몫을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의 법으로 나눕니다. 두 번의 계산이 서로 다른 법을 따를 수 있다는 점이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사람 수와 돌아가신 해를 넣으면 법정상속분 계산기가 몫과 면적을 바로 나눠 줍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