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이라고 부르는 법
흔히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특별법,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정식 이름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오래전에 사고팔았거나 상속받았는데 등기를 하지 못해 서류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른 땅을, 보증서와 확인서라는 간단한 절차로 실제 주인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입니다. 늘 있는 법이 아니라 몇 해씩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기간
| 회차 | 효력 기간 | 비고 |
|---|---|---|
| 첫 번째 | 1978년 3월 1일 - 1984년 12월 31일 | 1982년 개정으로 1984년 말까지 효력 |
| 두 번째 | 1993년 1월 1일 - 1994년 12월 31일 | 기간 안 확인서 신청분은 6개월 더 등기 신청 |
| 세 번째 | 200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같음 |
| 네 번째 | 2020년 8월 5일부터 2년(2022년 8월 4일까지) | 같음, 1995년 6월 30일 이전 양도·상속 대상 |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 없습니다. 가장 최근 회차는 2020년 2월에 만들어져 그해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되었고, 그 기간 안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땅만 끝난 뒤 6개월까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새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회차의 내용
| 항목 | 내용 |
|---|---|
| 대상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
| 적용 지역 | 읍·면 지역의 토지·건물 / 특별자치시와 인구 50만 미만 시의 농지·임야·묘지 / 광역시·인구 50만 이상 시는 1988년 이후 편입된 지역의 농지·임야 |
| 제외 | 수복지구, 소유권을 두고 소송 중인 부동산 |
| 절차 |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 → 대장소관청 확인서(현장조사·2개월 공고) → 단독으로 등기 신청 |
| 벌칙 | 거짓 보증서·확인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
특별조치법과 조상 땅 찾기의 관계
조상 땅 찾기는 땅이 있는지를 알려 주는 조회 서비스이고, 특별조치법은 그 땅의 등기를 쉽게 정리하게 해 주는 법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일 때는 조상 명의로 남은 땅을 사서 오래 써 온 사람이나 상속받은 사람이 소송 없이 등기를 정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길이 닫혀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조치법 기간에 다른 사람이 보증서로 우리 조상땅을 등기해 간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지에서 대장은 조상인데 등기부가 다른 사람이라면, 폐쇄등기부와 등기 원인을 보면 어떤 절차로 넘어갔는지 단서가 나옵니다. 이런 등기를 다투는 일은 증거가 많이 필요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름 정리
| 부르는 이름 | 정식 법률 | 성격 |
|---|---|---|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 부동산특별조치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한시법, 지금은 시행 중 아님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상시법, 계약 뒤 60일 안 등기 의무 |
| 조상 땅 찾기(서비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조회 민원, 수수료 없음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