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8가지
조상땅찾기는 돈이 드나요?
조상 땅 찾기 조회 자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문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같습니다. 다만 신청하려고 떼는 제적등본 같은 증명서는 발급 기관의 수수료가 따로 붙을 수 있고, 찾은 땅으로 상속등기를 할 때는 취득세와 등기 비용이 듭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시·도나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에 직접 가면 근무시간 안에서 바로(3시간 이내)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처리기관이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알려 주며, 정해진 처리 기간은 총 3일입니다.
할아버지 땅도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가 대상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처럼 윗대 조상이나 2007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1960년 이전에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 땅은 누가 신청하나요?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그때 관습에 따라 호주를 이은 사람(대개 장남)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땅은 호주상속인과 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를 이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형이나 누나 땅도 대신 찾아 줄 수 있나요?
가족이라도 위임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조회 결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받고,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 사본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민원24에서 하던 조상땅찾기는 어디로 갔나요?
민원24는 지금의 정부24로 바뀌었습니다. 정부24에서 「조상 땅 찾기」를 검색하면 민원 안내가 나오고, 온라인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으로 이어집니다.
조회 결과에 땅이 나오면 바로 내 땅인가요?
아닙니다. 결과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이런 토지가 있다」는 안내입니다. 등기부를 떼어 지금 누구 명의인지 보고, 상속인끼리 나눠 상속등기를 마쳐야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
땅이 하나도 안 나오면 없는 건가요?
전산 대장에 등록된 이름·주민등록번호와 맞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옛 대장에 한자 이름이나 다른 주소로 올라 있는 경우가 있어서, 토지가 있었던 지역을 안다면 그 시·군·구에서 옛 대장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991년 이후 돌아가셨다면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또는 부모) 몫에 5할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 즉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옛 규정으로 나눕니다.
아버지가 1985년에 돌아가셨으면 누나는 몫이 적나요?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돌아가셨다면 옛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때는 혼인으로 다른 호적에 간 딸의 몫이 아들 몫의 4분의 1이었고, 호주를 이은 아들은 5할을 더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법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금 법과 결과가 다릅니다.
조상땅찾기 특별법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장 최근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되고 끝났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일반 상속등기나 소송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특별조치법은 같은 법인가요?
다른 법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땅을 사고판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하도록 하는 상시 법률이고, 조상땅 정리에 흔히 말하는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몇 해씩만 한시로 시행된 법입니다.
남이 우리 조상땅을 수십 년째 쓰고 있어요.
민법은 20년 동안 소유할 뜻으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이 등기하면 소유권을 얻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 점유한 사람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서류를 모아 변호사 상담부터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액은 소송 목적물의 값(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의 절반)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실과 사건마다 정하는 것이라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상속·등기·경매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문중땅은 조상땅찾기로 찾을 수 있나요?
조상 땅 찾기는 사람 이름으로 찾는 서비스라, 종중 이름으로 등기된 땅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상 한 분 이름으로 올라 있는데 실제로는 문중이 함께 가진 땅이라면 상속인과 종중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조사부는 어디서 보나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 만든 토지조사부는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고, 국가기록원 누리집이나 방문으로 열람을 신청합니다. 공개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일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신청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상땅찾기조회는 국토교통부·정부24·법원·변호사와 관계없는 개인 운영 정보 사이트입니다. 신청을 대신하거나 상담·사건 소개를 하지 않고, 계산기에 넣은 값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