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조상땅찾기 정보 사이트입니다 · 국토교통부·정부24·법원·변호사와 관계없으며 신청 대행·법률 상담·사건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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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다음 할 일 흐름표

등기 상태와 가족 사정을 고르면 할 일 순서가 나옵니다.

상황을 고르면 순서가 나옵니다

조상 땅 찾기 결과를 받은 뒤 할 일은 등기 상태와 가족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지금 상황을 고르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고른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등기소·시군구·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길별로 한눈에 보기

    상황주된 길누구에게 묻나
    조상 명의 등기 · 상속인 합의 가능협의분할 상속등기관할 등기소 · 법무사
    조상 명의 등기 · 합의 불가법정상속분 등기 또는 분할 청구등기소 · 변호사
    등기부 없음 · 대장에 조상 이름소유권보존등기등기소 · 법무사
    등기부 없음 · 대장 기재가 불완전소유권확인 소송 뒤 보존등기변호사
    다른 사람 명의 등기경위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검토변호사
    남이 20년 넘게 점유취득시효 다툼 가능성 검토변호사

    순서를 지키면 덜 헤맵니다

    조상땅 정리는 대개 서류 → 사람 → 등기 → 세금의 순서로 갑니다. 등기부와 대장으로 땅의 상태를 먼저 확정하고,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찾고, 그다음에 등기와 세금을 처리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이미 낸 서류를 다시 떼거나, 뒤늦게 나타난 상속인 때문에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상속인 찾기에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할아버지 대의 상속이라면 삼촌·고모와 그 자녀들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연락이 끊긴 친척도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워 보이면 무리하게 협의분할을 밀어붙이기보다 법정상속분 등기로 일단 정리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었다면 보증서로 간단히 등기할 수 있었던 땅도, 2026년 10월 현재는 일반 절차나 소송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이 언제 있었고 지금은 어떤지는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에서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