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고르면 순서가 나옵니다
조상 땅 찾기 결과를 받은 뒤 할 일은 등기 상태와 가족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지금 상황을 고르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고른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등기소·시군구·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길별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주된 길 | 누구에게 묻나 |
|---|---|---|
| 조상 명의 등기 · 상속인 합의 가능 | 협의분할 상속등기 | 관할 등기소 · 법무사 |
| 조상 명의 등기 · 합의 불가 | 법정상속분 등기 또는 분할 청구 | 등기소 · 변호사 |
| 등기부 없음 · 대장에 조상 이름 | 소유권보존등기 | 등기소 · 법무사 |
| 등기부 없음 · 대장 기재가 불완전 | 소유권확인 소송 뒤 보존등기 | 변호사 |
| 다른 사람 명의 등기 | 경위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검토 | 변호사 |
| 남이 20년 넘게 점유 | 취득시효 다툼 가능성 검토 | 변호사 |
순서를 지키면 덜 헤맵니다
조상땅 정리는 대개 서류 → 사람 → 등기 → 세금의 순서로 갑니다. 등기부와 대장으로 땅의 상태를 먼저 확정하고,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찾고, 그다음에 등기와 세금을 처리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이미 낸 서류를 다시 떼거나, 뒤늦게 나타난 상속인 때문에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상속인 찾기에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할아버지 대의 상속이라면 삼촌·고모와 그 자녀들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연락이 끊긴 친척도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워 보이면 무리하게 협의분할을 밀어붙이기보다 법정상속분 등기로 일단 정리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었다면 보증서로 간단히 등기할 수 있었던 땅도, 2026년 10월 현재는 일반 절차나 소송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이 언제 있었고 지금은 어떤지는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에서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