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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조상땅찾기 — 정부24와 K-Geo

온라인으로 되는 경우와 화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조상땅찾기가 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을 때 쓸 수 있습니다. 2008년은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해라서, 그 뒤에 돌아가신 분은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전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할아버지·할머니처럼 윗대 조상,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있어 시·도나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되는 경우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방문)
2008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아버지·어머니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
2008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배우자할아버지·할머니 등 윗대 조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자녀이혼한 전 배우자, 사별 뒤 재혼한 배우자
신청인이 성인 본인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계부·계모인 경우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있음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없는 경우

조상땅찾기 정부24로 들어가는 길

예전에 민원24에서 하던 민원은 지금 정부24(www.gov.kr)에서 합니다. 조상땅찾기 정부24 안내 화면에서 「조상 땅 찾기」를 찾으면 신청 방법(인터넷·방문), 처리 기간,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가 나오고, 온라인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으로 연결됩니다. 처음부터 K-Geo 플랫폼(kgeop.go.kr)에 들어가 「조상땅 찾기」 메뉴를 눌러도 됩니다.

화면 순서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본인인증신청인 본인을 인증서로 확인합니다.
  2. 신청인 정보돌아가신 분과의 관계, 휴대전화 번호, 결과를 처리할 가까운 민원 처리 기관을 고릅니다.
  3. 조회 대상자돌아가신 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사망 여부를 넣습니다.
  4. 증빙 방식 고르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증명서 PDF 올리기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는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접수와 결과처리기관 담당자가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알려 줍니다. 정해진 처리 기간은 총 3일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다른 점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도 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금융·국세·연금·자동차와 함께 토지·건축물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로, 사망신고를 이미 했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결과는 7-20일 안에 오고, 토지 결과는 방문·문자·우편 가운데 고른 방식으로 받습니다.

구분조상 땅 찾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대상 시기시기 제한 없음(온라인은 2008년 이후 사망)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
조회 범위토지금융·국세·연금·토지·건축물·자동차 등
쓰임오래전 조상의 땅까지최근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 파악

1년이 지났거나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라면 조상 땅 찾기가 맞는 길입니다. 두 제도를 모두 써도 상관없습니다.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인지 헷갈리면 신청 자격·서류 고르기표에서 관계와 시기를 골라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