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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지액 계산기

공시지가와 면적으로 소장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토지 소송의 인지액 미리 보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나 소유권확인소송을 낼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토지의 값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그 값을 구간별 계산식에 넣습니다. 처음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입니다.

결과지나 토지대장의 공시지가
땅 전체면 100
토지 가액(공시지가 × 면적)-
소송목적의 값(가액의 50%)-
1심 소장 인지액-
항소할 때(1.5배)-
상고할 때(2배)-

넣은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인지액 계산식

소송목적의 값인지액
1천만원 미만값 ×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값 × 1만분의 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값 × 1만분의 40 + 5만 5천원
10억원 이상값 × 1만분의 35 + 55만 5천원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보다 적으면 1천원을 붙이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항소장에는 1.5배, 상고장에는 2배를 붙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는 소장에는 10분의 9만 붙입니다.

땅값별 예시

공시지가(㎡당)면적소송목적의 값1심 인지액전자소송
20,000원1,000㎡10,000,000원50,000원45,000원
50,000원3,300㎡82,500,000원376,200원338,500원
150,000원3,300㎡247,500,000원1,045,000원940,500원
500,000원2,000㎡500,000,000원2,055,000원1,849,500원

시골 임야나 논밭은 공시지가가 낮아 인지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큰돈이 드는 쪽은 대개 변호사 보수와 측량·감정 비용입니다. 지분만 청구한다면 그 비율만큼 값이 줄어든다고 보고 계산기에 지분을 넣어 볼 수 있지만, 실제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 내용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인지액 말고 드는 것

항목내용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내는 우편 비용
측량·감정비경계나 위치가 다툼이 되면 필요
변호사 보수사무실과 사건마다 따로 정함, 정해진 금액 없음
상대방 비용지면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소송 전에 상대방과 이야기로 풀 수 있는지, 등기소에서 보존등기로 해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송이 꼭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